중국산 위조 화장품 미국산 둔갑시켜 180억 상당 유통…불법 수입업자 검거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 한국 국적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2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여점을 낮은 가격에 불법 수입한 뒤 에스티로더·키엘 등 미국산 유명 브랜드 정품으로 위조해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가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정품과 같은 로고를 부착하고, 제품 설명서뿐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했다고 한다. 또 판매화면에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의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형 오픈마켓으로부터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위조한 카드 영수증과 허위 송품장을 제출했다. 또 위조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자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정품이 33만원인 화장품을 15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 위조품 의심 등의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하고, 수입 경로 등을 분석해 A씨를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고자 운송비용이 발생함에도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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