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출산장려금 확대…다문화가정·부모 1인 거주도 혜택
최재용 2025. 5. 12. 10:52

경북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아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했던 기존 조건을,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로써 실제 거주하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다문화가족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단, 출산장려금은 반드시 의성군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둬야 한다는 점은 유지된다.
지원금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씩 60개월)으로, 8월부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증액했으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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