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대선 이후로…‘사법 리스크’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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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이달 예정이던 기일은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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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은 당초 이달 20일 예정이었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이달 예정이던 기일은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 연기까지 확정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일단 정지됐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차 공판기일에서 이달 20일 등 2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미정’으로 바뀌면서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게 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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