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흉기로 이웃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범행 반성하는 태도 보여"…징역 12년 선고
옆집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휩싸여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며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추석인 9월 17일 낮 12시께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찾아가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내용으로 말했지만, B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옆집에 사는 B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집에 독약까지 살포한다는 망상이 생긴 상태였다.
A씨는 범행에 흉기 3개를 사용해 여러 차례 B씨를 찔러 살해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모두 190개가량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