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예정된 김혜경 2심 선고도 "대선 뒤로 연기"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선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 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기일과 함께 김 여사의 2심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진행하던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김 여사 항소심 선고 연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후보의 주요 재판 대부분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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