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휴직 3년 다 써도… 법원 “새 질병 땐 추가 휴직”

이형민 2025. 5.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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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모씨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중등교사 정모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염좌 등 부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그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승인받았다. 정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았고 일반 질병휴직을 냈다. 일반 휴직 중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정씨는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썼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일반 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은 급여 지급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사유와 그 이후 발생한 섬유근육통은 병명·증상·치료 방법이 다른 별개 질병”이라며 “기존 질병휴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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