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용금지 물질 '과불화화합물'…한국만 사용 연장 신청, 왜?

자연 분해가 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국제 협약 회담에서 과불화화합물의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
11일 환경부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한 12차 스톡홀름협약 고위급회담 및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과불화옥탄산(PFOA)·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에 대해 특정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불화옥탄산과 과불화옥탄술폰산은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한 사용금지 물질(부속서A)이다. 특정 면제는 협약에서 지정한 사용금지 물질을 특정 용도에 한해 5년간 제조·수출입·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로,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회담에서 환경부는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연장 기간 5년을 신청했지만, 국제 사회는 포소화약제 용도에 한해 4년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포소화약제는 주로 유류나 화학물질 화재 시 거품을 생성해 불을 끄는 소화약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로 과불화화합물을 수입해왔는데, 산업계도 그동안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며 "나머지 용도는 내년 6월 2일에 만료된다"고 전했다.

코팅제, 방수·방염제로 주로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은 의류·화장품·식품 포장재·콘택트렌즈·반도체 등에 쓰인다.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강·바다·토양에 추적돼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데,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간·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폐수처리장과 정수처리장에서 쉽게 걸러지지 않아 전 세계 환경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12차 스톡홀름협약회담에선 금지 물질 목록에 새로 올릴 후보로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일종), 장쇄과불화카르복실산(계면활성제· 코팅제 일종), 중쇄염화파라핀(절연제·방연제 일종) 등 3종이 선정됐다. 스톡홀름협약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정부 간 협약으로, 2001년 5월 22일에 처음 채택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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