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명 중 12명, 최저임금 못 받아…업종 간 격차 심화”
박선혜 2025. 5.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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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100명 중 12명은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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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100명 중 12명은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2001년과 비교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상승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은 1.8%로 집계돼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9.7%(116만4000명)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5.7%)로 커졌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별로 격차가 큰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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