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와서 마셨다” 우긴 음주운전자…‘술 먹방’ 생중계로 덜미
인터넷에서 술을 마시는 ‘술먹방’을 하고 오토바이 운전을 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당일 식당에서 술 먹방을 진행했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그를 적발해 음주 측정한 시간은 그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다”며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추가로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수치인 ‘0.03%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A씨가 식당에서 진행한 술먹방에서 음주운전 증거가 나왔다. 영상 속에서 A씨의 주장과 달리 소주와 맥주를 다량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고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신빙성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소주 1∼2잔을 마셨다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했고, 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번복했다.
그는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시한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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