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군대에 의무 없는 ‘의원 끌어내기’ 지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군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했다. 전체 공소장 120페이지 중 9페이지가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로 적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과 군인이 의무에 없는 ‘국회 봉쇄’와 ‘합동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을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등 6개 기관에 지시했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수방사 및 특전사와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없이 체포를 지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숙지하고 연습시켰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선 “총 29개 경찰기동대 대원 1936명 및 국회경비대 약 85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었다.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해 지원하게 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원 출입을 통제한 점도 경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 사실로 공소장에 적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진행된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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