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위 기각’ 김문수 측 “명백한 대통령 후보…누구도 위치 흔들 수 없어”
김동운 2025. 5.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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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법원이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며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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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법원이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며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별도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 측도 재판부의 판결에 즉각 입장문을 냈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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