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체포, B1벙커로"…尹 공소장에 담긴 직권남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헌법 및 법령상 국회 봉쇄, 합동 체포조 편성 등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경찰과 군인 등에게 이를 지시한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쪽 분량에 걸쳐 6개 기관(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군 지휘부와 공모해 이들이 갖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휘부와 공모해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1963명, 국회 경비대 대원 약 85명에게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지시했다. 또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했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의무가 없다”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수방사가 국회에 진입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도 직권남용 행위라고 봤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 임무단 소속 부대원 196명이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한 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하게 한 행위 등도 자세히 병기됐다.
방첩사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목적으로 조를 편성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첩사소속 군인 115명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 반출, 여론조사 기관 전산실 확보, 서버 반출 등을 하게 했다고 봤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정보사령부의 선관위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36명의 정보사 소속 군인들을 4일 새벽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 임무 하달을 위해 집합하게 하고, 임무 수행을 연습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보름·양수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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