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적 단속에도'...제주,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지속적 성행

윤철수 기자 2025. 5.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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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이후 3년간 560건 적발...250건 형사 고발
적발 장소 86% '읍.면지역'...단독주택 활용 '한달 살기' 위장 영업도
제주에서 도심 외곽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관계당국의 합동 단속 모습. 

제주에서 집중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영업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10건 중 8건 이상은 도심 외곽인 읍.면 지역이고, 영업 장소는 대부분 단독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여간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560건에 이른다.

2022년 204건, 2023년 178건, 2024년 156건, 그리고 올해 들어 4월까지 22건이다.

이중 250건(2022년 70건, 2023년 92건, 2024년 71건, 2025년 4월 17건)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됐다. 
 
올해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업소의 건물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이 72.7%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9.1%, 타운하우스 9.1% 순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역 중 86.4%는 시 외곽인 읍.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6%는 도심지인 동(洞) 지역에서 적발됐다.

최근 들어서는 '한 달 살기' 등 임대업을 가장한 지능형 불법 숙박 행위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오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도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9월까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 등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하기로 했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적법업소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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