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드' 저작권 1심 패소한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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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률적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8일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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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률적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8일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문언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더기버스"라며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큐피드'는 2023년 발표된 곡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기를 얻으며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했다.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들로부터 바이아웃 형식으로 확보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도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탬퍼링' 의혹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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