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 할인 혜택"…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은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해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 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행사에 대한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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