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순직해병 수사외압’ 일부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내선통화기록 등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국가안보실 회의자료 및 대통령실 출입기록·내선통화기록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VIP 격노설이란 당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복원했다.
공수처는 전날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압수수색 대상·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4시30분쯤 요청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재판에선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으나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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