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계속고용’ 경사노위 제언에 “사실상 정년 연장” 반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 제언을 내놓자 경제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실상 ‘정년 연장’으로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은 빠진 데다 청년 일자리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된 제언에 대해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를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정년 연장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경사노위 제언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입장에서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가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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