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넷 '묻지마 추행' 공무원 기소…피해자 안경에 단서 있었다
김준희 2025. 5.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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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30대 불구속 기소
한밤중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4명의 몸을 만진 30대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년 전 20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안경에 유전자를 묻힌 게 단서가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8일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권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8급)는 지난 8일 오전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거리에서 B씨를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에 키스하는 등 여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밤새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DNA 감식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C씨(당시 21세)를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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