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빗썸 등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재개

조슬기나 2025. 5. 8. 13: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앞서 중단했던 출금 지연 제도를 이달 중 재개한다.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8일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운영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까지 출금 지연 제도를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바로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외부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 지나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해당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중단했고, 이후 거래소 연계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9월 출금지연 제도를 중단하기 전까지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2600만원)이었으나, 이후 402건(10억1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10월 이 제도를 중단한 코인원 역시 3건(1억1500만원)에서 83건(77억7300만원)으로 늘었다. 피해사례가 없었던 코빗도 지난해 7월 제도 중단 후 29건(2억9500만원)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