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 될 일 일어났다" 비상행동도 대법원장 사퇴 요구
[유지영,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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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
| ⓒ 권우성 |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과 빠른 재판부 배당 및 첫 기일 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개탄했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 또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당황스러웠고, 2일 고등법원의 빠른 속도를 보면서 사법부가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며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라고 비판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비상행동 주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내란수괴 윤석열씨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과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정치인의 행위나 자질에 대한 평가 판단은 주권자의 몫이고, 사법부는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니면 주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각 정당의 후보 확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대선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 사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와 절차로 선거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판단을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모든 이목이 사법부로 집중되고 유력 후보자의 후보 자격 박탈 여부만이 조기 대선의 관심사가 됐다"라면서 "대법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졸속적인 재판도 문제이지만, 대법원의 황당한 행태로 길지도 않은 선거 기간에 마땅힌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 현안들이 사장된 것이 너무도 분노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70년 역사에 없던 '구속 시간 계산법'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적용해서 그를 석방했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한층 더 과감하게도 대선에 적극 개입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라며 "이 모든 혼란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년 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주권자 위에 군림하면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법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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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
| ⓒ 권우성 |
그러면서 김민 공동의장은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균형추 중 하나인 사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사법부의 역할은 헌법의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고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윤석열의 법률적 탈옥(2차 내란)에 이은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 외에 바뀐 것이 무엇인가.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공동의장은 "그간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에 사법개혁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른바 '3차 내란'을 거치면서) 사법개혁이 사회대개혁의 중요한 우선 과제로 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윤석열씨가 파면된 이후인 지난 4월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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