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 1억3000만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억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 확정이 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준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이번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이에 따른 구금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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