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유승준, 정부 상대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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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에 관한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 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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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씨 입국 이후 국익·공공복리 영향 미칠 수도"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에 관한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 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15년과 2020년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소송에서 모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해 2월 다시 한국 정부에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주LA총영사관은 이를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3차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함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3월20일 해당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유씨가 국내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유씨가 제기한 두 행정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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