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족관계등록 신고 ‘24시내 처리’ 서비스 시행

김민진 2025. 5. 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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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출 등 긴급 민원 신속 대응

서울 강서구가 긴급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24시간 내 처리하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 3~7일이 걸리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24시간 이내로 단축돼 비자 신청, 대출, 상속 등 급박한 상황에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가족관계등록신고 24시 처리 서비스’ 신청 창구. 강서구 제공.

신청은 창구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24시 처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되고,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한다. 구는 이와 함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姓本創設),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6가지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13종의 증명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강서구는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전광판, SNS, 구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24시 처리 서비스와 인터넷 신고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구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가 다양해져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시 처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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