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7228억...“국비 지원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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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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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12명이 함께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육박한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6개 운영기관 전체 손실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4135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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