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동창생 부정 채용 의혹, 검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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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검찰의 지난 3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선 교육감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오마이뉴스>
앞서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이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위법한 수사였다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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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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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2024.10.17 |
| ⓒ 연합뉴스 |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선 교육감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 측은 당시 압수수색은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었다며 압수 물건에 대한 압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에 자신의 고교 동창생이 뽑히도록 채용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돼 2023년 9월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1년 수사 끝에 채용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5급) 최아무개 씨에 대해서만 2024년 9월 검찰에 송치하고, 이 교육감 등 나머지 6명의 피고발인은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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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2024. 11. 6 |
| ⓒ 김형호 |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해당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벗어난 위법한 처분(압수수색)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재수사에도 불송치 처분이 유지될 경우 예외적으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송치 사건 기록의 경우 송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경찰에 반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도 검찰이 위반했다고 이 교육감 측은 주장한다.
이 교육감의 한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이 이 교육감 사건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것에 불과한 이상, 송부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이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위법한 수사였다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준항고 제기 이후엔 답변서 제출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만 전해졌다.
[관련기사]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압수수색... 동창생 부정 채용 연루 혐의 https://omn.kr/2cr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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