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원 퇴장 속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법사위 통과
[복건우, 남소연 기자]
|
|
| ▲ '조희대 청문회' 14일 실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하고 있다. |
| ⓒ 남소연 |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고,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다", "북한보다 후진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앉아 있을 이유 없다" 국힘 법사위원 전원 퇴장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며 전원 퇴장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이라며 "헌법 제84조를 고려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정했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제306조 6항 신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정지된다.
|
|
| ▲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사법파괴 대선문란 이재명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남소연 |
그러면서 "같은 시각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범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대선에서 이 세력을 응징하지 않으면 북한보다 후진국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 망해갈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라며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무엇인지 청문회로 밝혀내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을 향해 "지금 법사위 밖 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고 고지하고 물러나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 요구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로 변경... 물러선 법원
- '내란범 장군'이 손짓하자,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보인 모습
- "회사가 무서워요" 그들이 겪은 일들
- 페이커 따라한 김문수... 소속팀 항의에 "더 중한 일 있다" 삭제 안 해
- "추장이 어때서" 트럼프가 '학교 마스코트 싸움'에 뛰어든 이유
- 법관의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
- 화 난 서울대생들 "김석호 교수, 한덕수 후원회장직 사퇴하라"
- 헐벗은 김사랑·학생운동 조롱한 이준석... SNL, 이대로 괜찮나
- '주민참여 역주행' 대구 조례 논란... "원상복구" 목소리 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