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망자에 320만원 송금…돈 못 돌려받고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실수로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 3월12일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한 것인데 하필,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 오래 걸릴 듯

국내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실수로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 3월12일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한 것인데 하필,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B씨 상속인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녀 3명 중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럴 경우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다혜,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 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남성, 경찰에 자수
- 여중생 뺨 수차례 때리는 학폭 영상…경찰 수사
-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경찰, 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사건 수사 착수
- 쌓여가는 불신…靑, 정청래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 '한동훈' 축출로 갈등 봉합 나선 장동혁, '친한계'와 대립각은 심화
- [인터뷰] 김태흠 "민주당 통합은 졸속…李 약속 '35%'라도 명문화하라"
- "과몰입·분노"… '왕사남', '서울의 봄' 잇는 영화 밖 흥행 공식 [D:영화 뷰]
- 오현규 웃고, 황희찬 울고…희비 교차한 홍명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