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경찰 2명 검찰 송치...13명 징계위 회부
![경남 하동경찰서 전경. [사진 하동경찰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joongang/20250507135616163ssbk.jpg)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B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께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께 폭염에 의한 고체온증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 뒷좌석은 내부에 손잡이가 없어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또 앞 좌석과는 안전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외부 도움 없이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A씨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C 경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당시 C 경감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C 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16일 오전 2시 12분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관과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음에도 순찰하지 않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처벌 요건이 맞지 않아 불송치했다"며“다만 이들 3명을 포함한 관련 경찰관 13명에 대해서도 이달 중 근무태만 등으로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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