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신고 대상 119만 명에 ‘신고 도움 자료’ 제공

장정욱 2025. 5.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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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19만 명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7일 "종소세 신고 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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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주요 항목 안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19만 명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7일 “종소세 신고 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주요 항목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사업용 유형자산(건실 기계·장치 등) 처분 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해외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등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 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 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 안내 내용과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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