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기일변경 신청
홍주희 2025. 5. 7. 11: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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