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순찰자 사망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관 2명 송치

이임태 2025. 5.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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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찰부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수사해 온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A직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누락한 B직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차량 인수·인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직원,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지만 순찰을 하지 않은 D, E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팀 내부 의견과 함께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다.

숨진 여성은 사건 전날 새벽 2시쯤 파출소를 찾은 뒤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안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순찰차의 특성으로 갇혀있던 중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차량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된 순찰근무를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무태만으로 인해 갇힌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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