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대금 미정산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김지현 2025.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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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 제재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시정명령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화 등의 상품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재화가 배송되지 않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작위·향후금지·공표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자사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등을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철회한 바 있다.

위메프의 경우 지난해 3~7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해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가 ▲청약 접수를 받고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대금을 수령해 입점업체에게 정산할 때까지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등을 고려,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사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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