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초등학생 있는 공동주택 가구 층간소음 매트 설치비 최대 70만원 지원
박종일 2025. 5. 7. 06:53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선순위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 및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된다.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원 신청 구비 서류 작성 후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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