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무실에 불 질러 체포된 변호사 "불법 구금" 욕설 난동
현예슬 2025. 5. 7. 06:50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등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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