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판결, '표적 재판' 아닌가... 국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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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광주변호사회는 6일 성명에서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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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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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광주변호사회는 6일 성명에서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하였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아울러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 중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지적한 뒤 "향후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에 따름으로써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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