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정위 지적에 '위약금 면제' 약관 신설…이행 안해"
전영주 2025. 5. 6. 14:07
유심(USIM) 유출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10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위약금 면제 약관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지만, 이번 해킹 사태에는 수정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T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시정했다. SKT가 자진 수정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SKT는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귀책이더라도 가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두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SKT는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꼬집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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