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커지는 반트럼프…'자동차 안전기준 낮추라' 요구에 부글

'반트럼프' 정서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로 예민한 일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은 차이가 심해 미국의 요구에 응하다간 일본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 자동차가 들어와 보행자 안전이 후퇴할 수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얘기하면서 콕 집어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하나인 '볼링공 테스트'를 들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는 볼링공을 떨어뜨려 보닛이 움푹 들어가는 차량은 불합격 처리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요구다, 이 기준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튕겨 나간 보행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닛에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안전 시험"이기 때문이다. 좁은 도로가 많은 일본에선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다. 그래서 2004년 이 기준을 도입했고, 이후 유엔의 관련 기준에 반영될 정도로 국제적인 신뢰도 받고 있다. 요미우리는 "도로와 인도 구분이 확실한 미국에선 이런 보행자 보호 기준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에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고 짚었다.
일본에선 미국이 다른 자동차 안전기준도 낮출 것을 요구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 시판 중인 승용차는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차량 앞이나 측면에서 6세 아동 크기(높이 1m, 직경 30cm)의 원기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방 보행자나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을 멈춰세우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 설치도 의무화돼 있다. 반면 미국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EU)에서 정한 국제 자동차안전환경 기준만 보더라도 일본은 43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3개 항목만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 역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러한 안전기준 완화 등 같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상호관세 추가분도 철폐 아닌 인하 대상"
미·일 간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 분위기도 심상찮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미·일 2차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24%의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일률 관세인 10%는 재검토할 수 없고, 일본에 대한 추가분인 14%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미측은 추가분인 14%도 철폐가 아닌 '인하'나 '유예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는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관세 조치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원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양국은 실무자급 협의를 일단 진행하다가,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할 예정이다.
도쿄=정원석 특파원 ju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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