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불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 어떤 처벌 받나

강현태 2025. 5.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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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서 연달아 쓰레기 등을 태워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머물던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가지고 나온 이불과 노트 등을 학내 흡연 부스에 비치된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불길을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진화에 나선 순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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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흡연 부스 원통형 재떨이에 불 질러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서 쓰레기 태우기도
공중진화대가 야간 산불 방화선 구축하는 모습(자료사진). ⓒ산림청/뉴시스

대학 내에서 연달아 쓰레기 등을 태워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머물던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가지고 나온 이불과 노트 등을 학내 흡연 부스에 비치된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불길을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진화에 나선 순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 나왔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소지한 물품들을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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