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영규 2025. 5. 6. 08:32
경기 수원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를 받고, 이어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s://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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