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영규 2025. 5. 6. 08:3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를 받고, 이어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의 반려동물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s://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