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김건희 소환될까…공천개입 의혹 조사 가장 임박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지방선거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서울고검) 그리고 건진법사가 연루된 이권 개입 의혹(서울남부지검) 등 ‘세 갈래’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선 전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 여사 소환이 가장 임박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께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에도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지난달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공천 과정(2022년 지방선거)과 창원 의창구 공천 과정(2024년 총선)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명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논의한 녹취 내용과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창원 의창구에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명씨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태균 사건은 녹취 등이 명확하게 나오고 공천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거의 다 이뤄진 만큼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같다”며 “대선 이후 특검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 전에 조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7초 매매'가 핵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도 지난달 28일 김 여사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열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본인 계좌 6개를 주가조작 선수(주포)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게 골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수사의 핵심은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의 이른바 ‘7초 매매’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위탁할 당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7초 매매는 2차 주포 김모씨가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8만주를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나간 거래다. 법원도 이를 작전세력들이 짜고 매매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내용을 모른 채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듣고 매도한 것”이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한 이유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며 “관련자 조사부터 한 다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크로비스타 압색... 건진법사 "목걸이 잃어버려"

서울남부지검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3일에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고가의 목걸이 등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네면서 통일교 이권 청탁을 한 만큼 김 여사가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다만 전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청탁 대가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았지만 중간에서 잃어버려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목걸이 등의 실제 전달 정황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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