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루 20만명 유심교체, 한달 반 뒤 신청자 전원 교체 가능”
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T월드 직영점. 이른 오전부터 매장 벽엔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매장 직원은 가입 문의에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며 “언제 재개될지는 본사에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SKT)은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온라인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했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고로 기존 가입자부터 우선적으로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다. 임봉호 SKT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연 브리핑에서 “신규 가입은 전산 자체를 막았다”며 “신규 영업 중지 기간 들어오는 유심은 T월드 매장에 우선 공급하겠단 의미”라고 말했다.
SKT는 이날까지 100만 명의 유심을 교체했다.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 명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재고 확보와 T월드 매장에서 교체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에 약 20만 명씩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며 “약 한 달 반 뒤면 현시점 유심 교체 신청자 전원(770만 명)의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T는 정치권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등은 “SKT 귀책사유로 해킹이 발생한 만큼 약정 기간이 남아도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8일 열릴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섣부른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귀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률적 문제인 위약금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위약금 면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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