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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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 등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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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점,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열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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