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열 수 있는 '지옥의 문'... 만반의 준비 해야

정연주 2025. 5.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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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재명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조짐 보이면 법관 탄핵 소추 등 '극약 처방' 불가피

[정연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대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 사진공동취재단
1. 이재명 당선과 불소추특권

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이재명 당선돼도 형사재판?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헌법학자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만약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와 관련된 5개 재판의 진행이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직 중 정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와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해석과 취지 및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원리 등의 헌법적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이 청구인이 되어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정운영에 관한 헌법적 권한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의 해석과 취지에 위반되는 법원의 위헌적 재판 진행으로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입법적 방법을 통해 재판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무죄 판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거론한 바 있다.

2. 불소추특권은 대선 이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만일 6.3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리와 상식으로는 시간 및 절차상으로 대선 이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이고, 동법 제379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대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적어도 27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추미애, 박주민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유죄 취지)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대법원장)를 규탄한다” “정치판결 사법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정치판결 대선개입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권우성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서울고법과 특히 대법원이 정말로 항간의 지적처럼 '사법쿠데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시하고 뛰어넘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속전속결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다면 그때는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등 사후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기차는 지나갔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내란 세력의 척결과 헌법 수호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때는 비상 상황이라 비상적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 일단은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 상황, 그다음으로는 대법원의 재판 기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6.3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판기일 연기 요구나 재판부 기피신청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고법 재판부(법관)를,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을 탄핵소추해서 즉각 직무를 정지를 시켜 당해 재판의 진행을 저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핵사유로는 관련 법관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이나 평등권 조항 등을 비롯한 관련 헌법과 법률의 내용과 절차를 위반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및 피선거권 등의 다양한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다는 이유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헌·위법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사법쿠데타라고 비난받는 일련의 위헌적 행위들을 통해 사법부가 전통적인 사법부 자제의 미덕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대선 판국에 뛰어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대선주자를 주저앉히면서 대선판을 뒤엎고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는 등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회복할 수 없는 국헌 문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논거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탄핵소추를 헌법상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논의와 계획은 대선 이후에나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좌절된다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관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은 헌법파괴 행위들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이성과 상식상 전혀 납득이 안되는 행위들이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 진행과 확정을 대선일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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