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반드시 해야…6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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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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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고, 올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신규·갱신,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인터넷, 모바일로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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