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최태욱 2025. 5. 5. 11:04
2024년 매출 1억원 이하 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지난해 700곳 혜택
구미시가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제공
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지난해 700곳 혜택

경북 구미시는 오는 7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이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온라인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 추가 서류를 현장에서 작성하면 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사업자 미등록, 본인 명의 계좌 미보유,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구미시는 약 77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고정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이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온라인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 추가 서류를 현장에서 작성하면 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사업자 미등록, 본인 명의 계좌 미보유,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구미시는 약 77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고정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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