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8000억원대 관세 추징에 불복…"무관세 품목이었다" 항소

세종=강나훔 2025. 5. 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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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관세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항소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당 품목은 원래 인도 내 대기업이 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던 품목"이라며 세무 당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의 핵심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로 불리는 소형 무선 주파수 회로 모듈이다. 5G 기지국의 핵심 부품인 이 기기는 신호 송수신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인도 관세청은 이 기기를 송수신기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7억84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어치의 제품에 대해 446억루피(약 7400억원)의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별도로 8100만달러(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품이 송수신기가 아닌 무관세 품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2017년까지 동일한 부품을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던 선례를 강조하며, 이는 당시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해당 부품 수입을 자사가 대신해 진행했으나, 당국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추징 결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삼성전자는 또 "관세 당국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적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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