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밟혔다" 경찰 상대로 사기친 '간큰' 60대…블박에 걸렸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피해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결국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비켜주지 않아 결국 순찰차가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이동하자 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후진하며 옆으로 지나가는 순찰차 바퀴에 발이 밟혔다면서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밟혔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왼쪽 다리의 발인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그 다리에 무게를 지지하면서 반듯하게 서 있으면서 어딘가로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쳐다보는 장면 등이 근거로 거론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약식명령에 따라 내려진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한편, 이번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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