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전 대통령, 재산세 감면이라니" 서초구의회 격론

황상윤 2025. 5.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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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구의원 "구민에게 심각한 박탈감, 조세정의와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폐지돼야"

[황상윤 기자]

▲ 박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 안병두 의원(국민의힘/오른쪽) .
ⓒ 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가 4월 30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 조례를 두고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조세 형평성과 제도 존속 필요성이 충돌했다. 해당 조례는 2026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이 서초구에서 여전히 재산세 감면을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구민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 정의와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시대착오적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류 요청으로 통과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단순한 보류 결정이 특권 유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의 공정성과 신뢰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항이 존속된다면 서초구는 시대정신에 괴리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안병두 의원(국민의힘/서초1동·서초3동·방배2동·방배3동)은 조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조례는 종합부동산세(국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단지 재산세(지방세)에 대한 감경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일몰이 예정돼 있어 조급한 개정보다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행정적 실익도 언급했다. 그는 "감면 조례는 전직 대통령 경호 체계 유지 등 행정 목적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차분한 사실 기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초타임즈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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