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콘서트표 팔아요" 중고사이트서 60회 '먹튀'한 20대
조문규 2025. 5. 4. 08:49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국내 가수 2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60차례 걸쳐 206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콘서트 티켓을 한장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가로챈 돈을 사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2월 가석방돼 출소한 지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언니의 유서 속 마지막 한마디…"복수할거야" 동생의 분노 | 중앙일보
- 토스, 쿠팡 1000억 퇴짜놨다…치과의사 이승건 ‘미친 베팅’ | 중앙일보
- 그 여자, 김문수랑 결혼한다고? 경찰은 ‘닭장차 5대’ 보냈다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아빠 된 거 축하해"…'하트시그널3' 서민재, 깜짝 임신 발표 | 중앙일보
- "안 그래도 비싼데…" 호텔 값에 세금 더 매긴다는 인기 관광지 | 중앙일보
- "19층 건물 옥상 여성 앉아있다"…강남 발칵 뒤집은 투신소동 | 중앙일보
- "어머니 마지막 선물"…유품 정리하다 나온 복권, 당첨금 무려 | 중앙일보
- 제주 바다 충격의 "역한 비린내"…中서 넘어온 '불청객' 정체 | 중앙일보
- 약 먹으면 키 안 큰다? 운동은 금물?…'소아 천식' 오해와 진실 | 중앙일보
- 독사에 200번 물려준 50대男…몸 바쳐 '만능 해독제' 길 열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