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법인으로 ‘1700억’ 꿀꺽…구멍 난 새마을금고

최은희 2025.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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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CI.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단일 금고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의 A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월 내부 검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했고, 해당 임직원을 해임·면직하는 중징계를 내린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동일인 대출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나눠 썼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실제보다 공정률을 부풀리거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부당 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함께 개입했기 때문이다. 경찰 A씨와 불법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에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느슨한 규제와 감독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일반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은 금감원이 재무 건전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적용 받아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금감원이 개입 가능하다. 이 같은 감독 사각지대가 구조적 허점으로 작용하며, 금융사고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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